“너 나 왕따시켰잖아” 뮤지컬 배우 협박…20대 벌금형

입력 2021-06-08 10:30 수정 2021-06-08 11:20
국민일보DB

“학창 시절 나를 왕따시켰지 않느냐”며 뮤지컬 배우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한경환)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29)씨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30일쯤부터 사흘간 뮤지컬 배우 A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나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는 등의 메시지를 총 8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너는 살지 말아야 해, 북한 김정은에게 탄압당해서 죽어야 해. 코로나바이러스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기독교 탄압되고 나라 어렵고 끝장나는데 이판사판이다, 추잡한 X아” “니들이 사람새X냐” 등과 같은 표현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학폭을 당했다는 최씨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했을 뿐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최씨가 수회에 걸쳐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앞서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