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사설 구급차 기사가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기사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해당 장애인의 연락처로 전화해 재차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발달장애 여성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자신을 이송한 사설 구급차 기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울산시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위한 이송 서비스 업무를 수탁한 업체 소속 기사 B씨가 구급차 안에서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A씨를 추행했다는 게 이 단체 설명이다.
A씨는 강하게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B씨는 이송 업무를 하면서 확보한 A씨 연락처로 전화해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또다시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은 A씨가 자가격리를 끝낸 뒤 평소 일하던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입건했으며, 곧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에서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얻은 장애인의 개인 정보를 사설 구급차 기사가 범죄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최근에만 울산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건 발생했다”며 “공적 업무로 알게 된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사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