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하는 여성 부축했다 추행범 날벼락… 결국 ‘무죄’

입력 2021-06-08 08:21 수정 2021-06-08 10:14
뉴시스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구토하다 주저앉은 여성을 도와줬는데 추행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식당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앞에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여성 B씨에게 양보했다. 이 여성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를 본 A씨는 B씨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의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는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는 “처벌을 원치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러웠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