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중사에게 男변호사…여성 우선 배정 어겨

입력 2021-06-08 00:1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이 성추행 피해자인 이모 중사에게 여성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년차 단기법무관이 국선변호사를 맡으면서 제도 자체가 소홀하게 운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군검사·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다. 또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을 경우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군은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소속 남성 법무관을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군에는 국선변호를 담당할 여성 법무관이 없었다. 이 의원실이 국선변호를 담당하는 여성 법무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육군 50명, 해군·해병대 3명, 공군은 0명이었다. 공군은 2명의 남성 법무관이 번갈아 가면서 국선변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를 담당하는 법무관에 관행적으로 2명의 단기법무관을 번갈아 지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기법무관은 행정 관련 업무를 위주로 하기에 공군이 국선변호사 제도 자체를 소홀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국방부는 고인의 국선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