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와 한강에 있었던 A씨가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유튜버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해당 채널은 A씨를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다.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에 대해서도 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후 이날까지 법무법인에 630건이 넘는 ‘반성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 다른 경로를 택한 선처 요청도 50여건을 넘었다.
반성문을 보낸 사람들은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 등을 삭제하고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