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친구…‘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첫 고소

입력 2021-06-07 19:45
'한강 대학생 사건'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와 한강에 있었던 A씨가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유튜버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해당 채널은 A씨를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다.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손 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동석자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에 대해서도 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후 이날까지 법무법인에 630건이 넘는 ‘반성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 다른 경로를 택한 선처 요청도 50여건을 넘었다.

반성문을 보낸 사람들은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 등을 삭제하고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