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상대로 공직생활을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준 뒤 거액을 뜯어내려 한 무속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차승환)은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무속인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 남편(59)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A씨는 2018년쯤 고민 상담을 위해 자신의 신당을 찾은 충남 지역 공직자 B씨에게 “딸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야 하는데, (B씨가) 대신 신내림받으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며 이듬해까지 각종 굿을 받고 굿값과 부적값 등 2억여원을 A씨에게 건넸다.
검찰 측은 당시 A씨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굿을 받는 B씨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B씨에게 굿값 반환 요구 때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전했다.
직접 무당 생활까지 해야 한다는 말에 한때 신당까지 차렸던 B씨는 이후 A씨 등의 거짓말을 깨닫고 일부 부적값을 돌려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 등은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공직생활을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준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더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분을 악용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법으로 공갈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도 범행에 일부 빌미를 제공한 점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