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창범 전 양구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기소 사례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400여㎡를 매입해 약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한 국토교통부 용역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 등 정보를 알게 된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당시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을 1억64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전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전씨가 땅을 매입한 이후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2∼3배가량 올랐다.
지난 3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달 13일 구속, 같은 달 21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 사이 전씨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은 전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