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추문에 속도 내는 ‘군사법원법’ 개정 …국힘은 “국면전환용”

입력 2021-06-07 16:58 수정 2021-06-07 17:43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치권이 최근 공군 내에서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고등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체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대다수 정당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여당, 고등군사법원 폐지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내부 회의에서 군내 잇단 비위 사건을 거론하며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뉴시스

그동안 군검찰과 군법원 등 군 사법 체계 자체가 사실상 군 내부 조직의 한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군 내에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있어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은폐 등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며 군 사법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에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넘기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국민의당도 앞다퉈 개정안 ‘발의’
여영국 정의당 대표(왼쪽)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앞다퉈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비군사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군사법원 관할권을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군사법원법 개정은 ‘초점 흐리기’ 비판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로 들어서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

다만 국민의힘은 군사법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초점 흐리기’라며 현안질의, 국정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 사법 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민주당의 ‘군사법원법 개정’ 주장은 군 사법 체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이모 중사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법의 미비’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안질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모 중사 사건을 비롯한 군내 성범죄 사건의 실상과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