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피해자 “즉각항소”

입력 2021-06-07 15:32 수정 2021-06-07 17:53
강길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소송으로 개개인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측 참석자들이 1심 선고를 마친 뒤 분노한 표정으로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선고 직후 법원 앞은 각하에 불만을 표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각하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