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계약금 가로챈 제주도청 운동부 감독 ‘집유’

입력 2021-06-07 15:23

선수 계약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전지훈련비를 빼돌린 제주도청 소속 운동부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청 운동부 감독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청 소속 직장운동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명의 신규 선수 계약금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도체육회가 선수 기량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선수와 사전 협상한 계약금보다 많은 금액을 보고한 뒤 그 일부를 선수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썼다.

A씨는 또 소속 선수가 부상을 입어 전지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해 22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금 일부가 기부금을 통해 회복됐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