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분노, 넘어갈 수 없어…병영문화 개선”

입력 2021-06-07 14:27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군내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군 내부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군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평시에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해 군검사에 대한 부대의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현충일 추념식에서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장교는 장교, 부사관은 부사관,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서 역할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게 있고 거기서 문제가 나온 것이다.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장교의 식판을 사병이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군인들이 모두 각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역할이 곧 신분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