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게임사 상대로 ‘미르2’ 저작권 소송 승소

입력 2021-06-07 14:12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측은 “이 두 게임은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게임사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다.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하면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의 서비스와 홍보행위를 중단하고 게임 사이트에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또한 웹게임 ‘남월전기’ 서비스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약 14억3000만원)을,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약 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위메이드측은 전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권위있는 중국 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다”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