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검사중 성추행’ 기소 교사…학생들 증언에 ‘무죄’

입력 2021-06-07 11:23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수행평가였던 유연성 검사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생들과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이 주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5~6월 광주 시내 한 고등학교의 체육관에서 수업하던 중 B양(15)의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불려나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도 없고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은 데는 다른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행평가를 학생들끼리 하게 했다는 취지의 B양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사실을 듣거나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다”며 “A씨가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