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행에게 음료수 캔 등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외국인 여성들이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7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6시2분쯤 서울 서초구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음료수 캔 등이 든 비닐봉투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이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봉지를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의하는 피해 외국인의 일행에게도 같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 혐의는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술을 마시던 중 일본인 여성에게 접근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종업원이 제지에 나섰다. 이후 A씨는 도주하다 그를 뒤쫓아온 다른 종업원의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던쳐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안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