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군대 내 상관의 성폭력에 관한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군대 내 하급자를 업무상 위력·위계로 간음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전 의원은 “민간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만, 군형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군대 특유 상명하복 문화와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상관에 의한 성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고통이 아픔에서 끝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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