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나 특수차량을 개조해서 만든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앞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카를 대여 사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여객운수법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법에서 자동차 대여사업 적용대상에 특수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포함하도록 했는데,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여객운수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차종이 승용차와 승합차로만 한정돼 있어 캠핑카의 경우 승합차를 개조한 경우에만 대여할 수 있다. 지난해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와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지만, 대여 가능 차종을 규정하는 여객운수법상 대여 가능 차종은 그대로다 보니 캠핑 애호가들로서는 직접 고액을 들여 캠핑카를 사거나 개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3.5t 미만 소형 트럭이나 경형 특수차를 개조한 캠핑카까지 대여 가능하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대형 특수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여 사업에 사용 가능한 캠핑카의 차령(사용연수)을 9년으로 한정,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는 걸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의 차고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까지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확보하면 된다. 또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장기 렌터카의 경우 차고지 면적을 최대 5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차고지가 공간만 차지하고 실질 효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 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 달 19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쯤 공포·시행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