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으로 유통된 수도꼭지 솎아낸다

입력 2021-06-06 14:56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고, 이후에도 수시검사와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인증원이 시중에서 직접 200여 개의 제품을 구매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의 30%를 매년 수시검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 조사도 병행한다.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어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인증원은 올해 5월부터 누리집에 '불법·불량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을 신고받고 있다. 인증원은 신고된 제품을 직접 조사해 불법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유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시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