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폐지를 주우려다 리어카로 외제차를 긁은 노인의 벌금을 대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월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는 점, 하루 수입이 천원 단위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선우 “폐지 산처럼 쌓아도 5000원…마음 아파 냈다”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노인을 돕겠다는 문의가 쏟아졌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벌금을 사비로 대납했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우연히 A씨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다”며 벌금을 대신 냈다. 그리고 강 의원실 차원에서 A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강 의원은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역구 주민도 아닌데 왜 벌금을 대납했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오히려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 갑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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