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미투’를 제기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오는 11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등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