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와 A 검사의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3월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으나 공수처는 당시 수사 여력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사건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을 놓고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달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국장이 공모해 불법 출금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다만 수원지검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이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청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므로 이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