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무료해서…” SNS에 음란물 올린 남성 벌금형

입력 2021-06-06 10:20 수정 2021-06-06 12:38
국민일보 DB

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음란물을 수차례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11월 트위터 게시판에 음란 영상,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11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받아 왔다.

A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음란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 방식으로 집중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달리자 자신의 성기 사진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 각각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3일에 걸쳐 리트윗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올린 행위를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