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A씨(37·여)의 선고를 지난 2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남자친구 B씨(35)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집에 늦게 돌아온 것에 분노해 주먹과 발로 B씨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A씨의 행동을 제지하자 B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 목에 대고 “가만히 있으라”며 위협을 가했다.
이 판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발생한 말다툼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A씨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