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402건의 불법 촬영물이 삭제되도록 조치했다.
도는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506건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SNS 플랫폼사에 삭제를 요청해 402건이 삭제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해 만든 결과다.
도는 촬영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사업자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성범죄물 중에는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한 경우가 336건(66%)를 차지했다. 비동의 촬영물은 95건,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56건이 있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11건, 성적 행위를 표현한 불법 정보 유통은 8건이 있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삭제 요청에 페이스북과 텀블러 등은 90% 이상 조치를 취했으나, 트위터는 신고된 146건 중 75건(51%)만 지웠다. 이에 도는 플랫폼사의 게시물 삭제 기준 공개, 적극적인 피드백, 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