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10억 빼돌린 40대 은행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2021-06-05 11:36

10년 동안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한 은행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72차례에 걸쳐 은행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10억6000여 만원을 빼돌렸다. 예금이 해지된 지 모르고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할 것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는 새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교묘하게 범죄 사실을 숨겼다.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새 계좌를 만들어 입금 처리하고 관련 통장을 고객에게 보내주고는 해당 계좌를 다시 해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가로챈 10억여 원을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썼다. 또 새마을금고 타 지점 은행원과도 공모해 고객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도 밝혀졌다. 범행 사실이 들통 나자 A씨는 5억4000만원을 변제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1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 부장판사는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