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동거남 중 누가 때렸는지…” 3살 폭행 사건 판결

입력 2021-06-05 00:11
게티이미지뱅크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들을 학대한 베트남 국적 엄마와 그의 동거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동거남이자 같은 베트남 국적인 B씨(19)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판결을 내렸다.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두 사람에게 모두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아들 C군(3)이 밥을 씹지 않고 먹는다는 이유로 입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가 나게 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제대로 식사하지 않는다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12일까지 C군의 팔과 허벅지, 종아리 등을 송곳니로 물어 상처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사건 직전인 지난해 9월 C군의 친부이자 같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 이어 한 달 뒤부터는 불법체류자인 B씨와 한집에 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 판사는 “A씨는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유일한 보호자임에도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방임했다”며 “B씨의 경우 어린아이의 다리를 송곳니로 무는 엽기적 폭력을 자행하고 수사 개시 후에는 도주 및 진술 조작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해 11월 C군의 가슴과 배를 폭행해 장기 일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 판사는 “담당 의사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에 대해 ‘교통사고와 같은 큰 외력에 의한 상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다만 상해의 원인이 된 폭력을 행사한 자가 A씨인지 B씨인지 확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수차례 시도한 진술 청취 과정에서 ‘아빠(B씨)가 주먹으로 배 아야 하게 했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가 ‘배가 아팠던 건 엄마(A씨)가 했어’라고 답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폭력이 빈발했던 상황에서 이런 단순한 답변만으로는 피고인 중 누가 위중한 상해를 입혔는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