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부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06-04 18:32 수정 2021-06-04 18:44

검찰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조차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던 이 부회장 사건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징역·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때 검찰이 재판부에 약식 절차인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성형외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은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해당 사건은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검찰 수사심의위가 개최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7명씩으로 엇갈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안건이 모두 부결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고 재차 밝히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