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직원 장애인 성폭행’ 부실 대응 비판에…경찰 “철저 수사” 해명

입력 2021-06-04 18:17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6개 장애인 단체가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모 복지시설 직원의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모 복지관 직원이 시설 이용자인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장애인기관에 떠넘기려고 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논란 진화에 애썼다.

광주 지적장애인성폭력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인 여성의 성폭행 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가해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바다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다음날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112 신고 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경찰 당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조력을 받지 못했고,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사건이 떠넘겨졌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해당 복지관 측과 정보가 공유돼 가해자, 관련 기관으로부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며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복지관 근무를 이어갔으며, 10여일 동안 피해자와 가족은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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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은 4일 “피해자 측이 피의자의 징계 절차를 문의해, 복지관이나 장애인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외부 단체에 떠넘길 수도 없고, 떠넘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는 가해자가 무고를 주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는 사건 신고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해 절차에 맞게 출석 일시 등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당 장애인복지관 측은 지난 2일에야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해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개선 명령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