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보복 폭력을 당한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앞을 못 봤다. 미안하다”는 차량 운전자에 말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라”며 백미러와 차유리를 모조리 부쉈다.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한문철TV에 4일 ‘딸 결혼식 가다가 경찰서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 넘은 화풀이 (벽돌 투척!!)’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의 딸 A씨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걱정하며 제보한 것이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앞에 선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를 냈다. A씨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길이었다고 한다. A씨의 어머니는 내비게이션 화면에 올라온 문구를 지우려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다.
블랙박스에는 공포스러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어머니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쳤고, 오토바이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오더니 백미러 등을 발로 찼다.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사과에도 통하지 않았다. 급기야 오토바이 운전자는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차량 뒷유리에 던졌다. 유리는 모조리 박살 났고, 벽돌은 차량 안으로 들어왔다.
A씨의 어머니가 위협을 느껴 신고 전화를 하는 도중에도 오토바이 운전자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헬맷 등으로 차량 이곳저곳을 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의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 않아 보복 폭력이 특수재물손괴죄로만 처리되고 있는 거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 30대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60대인 여성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으니 죄질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재생되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특수손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도 적용해야 한다는 시청자 투표 결과를 전하며 “육체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지만, 여성 운전자가 5분 동안 받은 공포는 5년, 50년이 지나야 치유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