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와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시달려온 친구 A씨 측이 가짜뉴스 유포자들에 대한 무관용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4일 입장문을 내고 “A씨 그리고 그 가족과 상의해 자체적인 채증 및 자발적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일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뒤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고소 대상은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악플러 등이다. A씨 측은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전직 기자 김웅씨와 유튜브 ‘신의 한 수’, ‘종이의 TV’부터 우선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앤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A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드렸음에도 호응하는 분들은 일부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면서 A씨와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정도가 지나친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소 수만명은 고소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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