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4일 거제시 지세포해변에서 ‘반려해변’ 협약을 맺고, 민간이 주도하는 해양환경 보전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은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의 식후 행사로 진행됐다.
반려해변은 189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개발한 해변입양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맞게 재해석한 제도로, 특정 해변을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본다는 의미다.
해수부는 정부 주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민간주도형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반려해변 제도는 광역 단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하고 참여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해서는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에는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맥주 등 3개사가 참여해 각각 표선, 금능, 중문 해변을 관리했으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남, 인천, 충남, 제주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브랜드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 앞서 있었던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행정의 힘만으로 바다를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면서 “전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