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키리’ 고준영, 게임 내 언어폭력으로 징계 처분

입력 2021-06-04 17:24
라이엇 게임즈 제공

아프리카 프릭스 2군 ‘발키리’ 고준영이 게임 내 언어폭력 사용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LCK 사무국은 고준영에게 벌금 8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준영은 지난 3월13일 게임에서 경미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채팅 제한 10회 조치를 받았다. 사무국은 지난달 24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고준영의 LCK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LCK는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게임 내 불건전 행위에 대해 1차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이후 재차 불건전 행위를 저지른 대상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다. 고준영은 올해 스프링 시즌 개막 전에도 불건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1차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LCK 규정집 9.2.6(게임 내 제재) 및 10.1(페널티 대상) 조항,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결정했다. 제재 대상자는 징계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