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산·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 자국문의 주식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던 조치보다 범위는 더 확대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59개에 대해 미국 기업과 개인의 주식 매매 등 투자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국민들은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블랙리스트 담당 부처는 미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됐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 사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투자를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행정명령이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를 확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블랙리스트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총 59개로 늘었다.
이미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던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과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에 이어 장시 훙두 항공공업과 중항 전자측정기 등이 새로 추가됐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산기업 중에는 전투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항저우하이크비전 등이 있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시절 조치보다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하려는 시도”라며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