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의 폭력을 피하려고 음주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하자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며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을 인정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