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 수익에 숟가락 얹은 학원장…‘그알’ 유령 작사가들 분쟁조정위 신고

입력 2021-06-04 15:34 수정 2021-06-04 15:58
한음저협 홈페이지 캡쳐

최근 공론화된 작사학원 원장의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로 피해를 당한 작사가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언급된 ‘김원장’(가명)이 운영하는 작사 학원 내 일부 작사가들은 최근 피해 사실을 분쟁조정위에 정식 신고한 뒤 해결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작사가들은 “학원 측에 계약해지와 불공정 분배에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작금의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고, 더는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한음저협 신고에서 ‘김원장’이 곡 작업자들의 저작권료 비율을 명기한 ‘지분 계약서’를 자신들과 상의 없이 임의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곡이 한음저협에 등록된 후에야 자신들이 작사한 것에 대한 저작권 지분율을 확인했고, 실제 곡 작업 참여도와는 상이한 지분율이 책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계약서를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작사가들은 이러한 ‘지분 계약서’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공동으로 곡을 작사·작곡한 경우 모든 곡 작업 참여자들이 지분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이 쓴 가사 일부가 작사 관련 도서에 동의 없이 인용됐다며 ‘김원장’이 이를 독단으로 허가한 것이라면 이 역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8일 그알 ‘K팝의 유령들’ 편은 작사학원의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를 추적·폭로했다. 작사학원은 수강생에게 작사를 교육하고 연예기획사 등과 연결해 작사가로 입문을 돕는 곳이다.

해당 방송에서는 ‘김원장’이란 가명으로 언급된 유명 작사가가 극히 일부 가사 작업에만 참여하고도 공동 작사가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 주요 작사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몫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지적했다.

작사가들은 한음저협에 공식 신고한 것과 별도로 학원과의 계약 해지 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김원장’은 그알 방송 이후에도 수강생 등에게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 ‘곡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저작권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분쟁조정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을 돕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