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이윤호 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일상 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어머니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연락할 때까지 범행을 침묵하고 은폐할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고 생명을 침해했기 때문에 범행 내용과 정황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곤궁으로 어려움을 느낀 점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구미 여아 사망사건 발생 당시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구미 3세 여아 방치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입력 2021-06-04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