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 ‘내부정보 부동산 투기’ 의혹…경찰 압수수색

입력 2021-06-04 14:56
뉴시스

경남 김해시 소속 간부 공무원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김해시청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김해시 소속 간부 공무원 A씨(50대)와 동료 B씨(50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A씨 지인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15년 이후 김해 지역에서 시행된 대규모 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근무하던 부서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김해시청에 수사관 16명을 투입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투기 시기, 금액 등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