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특가법 적용? 폭행 이후 택시 10m쯤 운행 정황

입력 2021-06-04 14:40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직후 택시기사가 차량을 잠시 운행했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에 탔다가 택시기사 A씨의 목덜미를 잡았다 놓았고, 이후 A씨는 택시를 10m쯤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차량 운행 중 일어난 폭행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차관이 단순 폭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피해 택시기사인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특가법 적용을 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어서다. 특가법에는 택시기사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