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6-04 14:08 수정 2021-06-04 15:16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 엄마로 알려졌다가 친언니임이 밝혀진 김모(22)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