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아이 엄마로 알려졌다가 친언니임이 밝혀진 김모(22)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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