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 A씨가 구치소에서 딸기잼으로 얼굴 팩을 하고 가슴이 처지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근황이 제보됐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제이TVc’를 운영하는 유튜버는 이날 생방송을 통해 “구치소에서 A씨 근황에 대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A씨가 구치소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더라”면서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다. 딸기잼 팩을 하고 있다더라”고 주장했다.
구치소에서는 팩 사용이 금지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자는 A씨가 배식할 때 모닝빵에 제공되는 일회용 딸기잼을 모아 팩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유튜버는 “구치소에서는 원래 팩을 할 수 없는데 옷을 찢어서 그 위에 딸기잼을 발라서 얼굴 팩을 하고 있다. 피부 좋아지라고”라며 “이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에 따르면 딸기잼을 얼굴에 바르고 있다가 교도관들에게 적발되면 벌점 스티커를 받게 된다. 스티커는 구치소 규정을 어긴 재소자들에게 발부되는 징벌제도 중 하나로, 스티커가 누적되면 징벌방에 보내진다.
또 A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에는 수술한 가슴이 처질까봐 아침 달리기를 할 때도 손으로 가슴을 잡고 운동을 했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A씨의 구치소 동료들이 “가슴 마시지를 열심히 한다”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A씨가) 수술한 가슴을 과시하며 ‘부자연스럽지 않냐’고 물어봤다”는 제보도 있었다.
구치소에서 4일간 함께 생활했다는 동료 수감자는 “A씨가 구치소 김치가 싫다며 영치금으로 종갓집 김치를 시켜 먹고 빵까지 시켜 먹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는 “A씨가 반성문을 썼을텐데 반성이 없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면 가슴을 잡고 뛰어다니고 얼굴에 딸기잼을 바르고 있겠냐.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유튜버는 앞서 지난달 방송에서 A씨가 남편 B씨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공개했다가 B씨로부터 건조물 침입 및 비밀 침해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그는 B씨가 머물고 있던 안동의 한 교회 우편함에서 해당 편지를 꺼내 촬영한 후 다시 넣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