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공소사실 유죄 인정”

입력 2021-06-04 14:04 수정 2021-06-04 14:27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고 결국에는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과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방임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은 한번 잃으면 끝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며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도 안 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