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폭행,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중형을 받은 고등학생 두 명이 또다시 다른 동급생을 폭행한 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은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과 B군(17)에 대해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C군(17)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C군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B군은 담뱃불로 그의 목과 가슴을 지진 혐의를 받았다. 당시 C군은 흉골 골절과 2도 화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C군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썼다”며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과 B군은 동급생 D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1일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숨어 들어가 동급생 D군(17)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과 B군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면서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씌운 뒤 2시간 40분가량 그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D군은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 불명 상태가 됐으며, 한 달여 만에 깨어났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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