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예방접종도 안 한 채 내버려 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 중 잠적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붙잡혔다. 그동안 친부의 불출석으로 미뤄졌던 1심 선고공판이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4)씨와 친모 조모(42)씨의 선고공판을 15일 열기로 했다. 두 사람은 딸을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에게 2010년 10월 딸이 태어났다. 하지만 김씨는 영아가 자신의 친딸이 맞느냐고 의심하며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영아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고 아픈 아이를 방치했다. 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어떤 관계 기관에서도 영아의 사망 여부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 두 달 만인 그해 12월, 영아는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다. 이에 두 사람은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밀봉, 집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2017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10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부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김씨의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선고공판을 그해 12월 6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김씨는 그대로 잠적한 채 한 차례 연기된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선고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김씨에 대해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소재가 불분명했던 김씨는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