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7월 당시 11세였던 자기 학급 학생 B군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같은 해 3∼7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생 여러 명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에는 한 학생에게 “넌 수업 들을 필요가 없다”며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들에게 “꼴도 보기 싫다”, “네 엄마나 너나 바보같이 수준이 똑같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참 싸가지 없다”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반성 없는 피고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