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불러달라” 60대 아파트 14층서 투신 소동

입력 2021-06-03 21:55

전북 전주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아파트 14층에서 12시간 동안이나 투신소동을 벌였다.

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54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려던 A씨를 안전하게 집 안으로 인도했다.

소방당국은 A씨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부터 A씨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가족, 친구 등을 동원해 끊임없이 설득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베란다에 위태롭게 선 A씨는 “판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