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고비 넘겼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추가 연장

입력 2021-06-03 18:00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사정이 어려운 사업체의 해고·감원을 막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 총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고용부에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결과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장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요구한 연장 기간(총 12개월)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부는 사업장 7만2000개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77만여명을 대상으로 2조277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만6000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6만명에게 지원금 6524억원을 줬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지원금 연장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회복에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