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소노그룹의 장녀인 서경선(42)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관계자에 돈을 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돈을 받은 당시 마을 이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배임증재 혐의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를 28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돈을 건네 받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A씨(51)와 서 대표의 지시를 받아 이장에게 돈을 건넨 직원 B씨(50)도 배임 수재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대표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에 동물 500여마리와 호텔 등을 조성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장 A씨에게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주민들의 반대 의사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었다.
A씨는 사업 반대 업무를 총괄하면서 제주도에 사업 행정 절차에 따른 심의와 승인을 전면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개발 사업 반대 1만인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때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직원 B씨로부터 서 대표가 건넨 5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건네받는 등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또 마을 주민으로부터 이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과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하자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에 2회에 걸쳐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받은 현금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넘겨 받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0여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 등 상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마을에서는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이장 간 부정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 갈등이 커졌고 결국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사업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부결 처리했다.
당시 심의 현장에 서경선 대표가 직접 참석해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위원들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 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