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형태 임금의 10%로, 고용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최대 90%, 일일 최대 6만 6000원~7만 원)에 더해 사업주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21년 추경에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원을 고려해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인 규모,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고용부의 지원정책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22억 원(2만 1474명)을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와 신청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검토 후 10일 이내로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광주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은 “각 기업이 해고 없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빠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최고의 경제안정 대책 중 하나인 실직 예방을 위해 기업의 임금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