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친구에 2천여건 성매매 강요·가혹행위…숨지게 한 20대

입력 2021-06-03 15:54
국민일보DB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학창시절 동창이자 직장동료였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6·여)와 그의 동거남 B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창인 C씨(26)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살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억지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와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 관계였으나 회사를 관둔 뒤 함께 성매매를 시작했다. 당시 성매매로 수익을 본 A씨는 마음이 약한 C씨를 이용해 범행을 본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C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면서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C씨에게 특정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한 뒤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촬영한 성착취물은 총 3868건에 달한다.

A씨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C씨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감시하고, 인근 모텔 등지에서 하루 평균 5∼6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견디다 못한 C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씨는 동거남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는 병원에서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던 중이었으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시금 성매매의 늪에 빠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A씨의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 등에 시달렸다. 결국 1월19일 C씨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C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C씨의 사망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처음에 경찰은 C씨의 변사사건 수사보고서에서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의문을 품고 C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C씨의 휴대폰이 수사의 단서가 될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한 포렌식 결과 그간 A씨가 C씨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 내용과 성 착취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이후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수익 중 남은 2억 3000여만원도 압수했다. 검찰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등의 조처로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의 부모에게 ‘C가 스스로 성매매하고, 오히려 나는 C를 돌보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C씨는 A씨에게 ‘그루밍’ 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