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6-03 15:50

다른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64)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는 등 구 부회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낮 12시35분쯤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씨의 벤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해 끼어들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범퍼가 파손돼 36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구 부회장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는 추격 끝에 구 부회장의 차량 앞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으나 구 부회장은 차를 몰고 돌진해 A씨의 배와 허리 등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구 부회장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구 부회장은 구자학 아워홈 명예회장의 장남이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다. 구 부회장은 이날 선고 후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