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당시 피해를 호소한 이 중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간부 2명을 보직 해임했다.
공군은 2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021년 6월 3일 15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의 노 모 상사와 레이더반장인 노 모 준위다. 노 상사는 지난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 2일 회식을 주선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직속 상관인 이들이 지난해 3월 초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군 군사경찰 역시 이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하기까지 10시간 이상 시차가 있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